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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위원회 자료실

제목해피러너스 회칙 (Articles of Organization)2020-07-10 12:08
작성자
첨부파일Happy Runners 회칙 -3월4일 상정안 revised3-1.pdf (644KB)

***Happy  Runners  회칙 (3/4/2018) 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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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Runners  회칙 개정안 비교 축약본(3/8/20)   


조항

제목

기존 회칙 내용

개정안

1조

명칭

Happy Runners(영문 Happy Runners Team)


2조

목적

건강달리기/건전한 교제/마라톤 완주

"학연,지연, 혈연 기반한 파벌 형성 금지" 조항 추가

3조

모임장소

및 시간

장소: Regional Park, 시간 :일요일 오전6-9시


4조

사업

마라톤훈련/등산/마라톤교실/건강측정/장학사업등

"수영/자전거" 추가

5조

회원의

정의

입회신청서제출및 회비 납부자


6조

회원의

구분

정회원과 준회원(2019년 1월1일이후 가입자)으로 구분

정회원:  회비납부후6개월 경과된 자

준회원: 회비납부후 6개월 미만된 자

7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준회원은 회장 선거권/ 피선거권/ 탄핵발의권/

탄핵의결권 없음


8조

재가입회원

정회원의 경우 재가입과 동시에 정회원 자격주어지나

준회원은 탈퇴후 재가입시 1년 경과 후 정회원 자격 취득

재가입 회원은 회비 납부후 2개월 경과후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9조

회원의

징계

화합저해/인격모독/풍기문란/횡령 배임/개인적이득을 위해 단체명 사용/회의 명예실추/불공정 업무수행

임원회의성원3분의2/의결 3분의 2로 징계 확정


10조

회장선출

직접선거로 최다득표자가 회장이 됨


출마자격

추천3인/봉사 1년/풀마라톤 대회기록

"추천3인/ 봉사1년" 삭제하고 "풀마라톤 대회기록 보유자" 만으로 자격 조건 완화

회장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가능


운영위원의 임명 

회장이 임명및 면직 권한 보유 


운영

위원회의

의결권자

회장/부회장/수석코치/총무/재무/서기/감사/봉사  총 8인


회장가족

배우자및 직계가족 운영위원 선임금지


11조

회장 및

운영위원

직무

회장 대외적대표권, 각종회의의 의장직 수행하나 대내적으로 회 운영에 있어 운영위원들과 공동으로 운영함


부회장

회장유고시 권한대행


12조

고문단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존경할 만한 원로를 고문단 위촉. 제안 조언 화합을 위한 역할 수행

"창립" 문구 삭제

13조

정기총회

결산서 승인을 위해 매년 3월말이전 개최함.성원3분의1/의결 2분의 1



임시총회

발의: 임원 2분의1 또는 등록회원3분의1

성원 등록회원3분의1/의결 참석회원 2분의1

발의후 3일이내 소집통보및 가까운 일요일 총회개최



운영위원

회의

별도의 소집절차 없음/ 성원3분의2 /의결 2분의1


14조

소환제도(회장탄핵)

직무수행에 대한 회원불만으로 시정요청(서면) 1개월이내

조치없을 경우, 정회원3분의1의 탄핵발의/성원 3분의1/

의결 2분의 1


15조

회비

개인$100, 부부$150, 3인이상가족$200

"신규회원의 회비는 첫해에 연회비를 전액납부하고, 익년도에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프로레이션을 적용한다."

"정회원은 당해년도 2월말까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6조

경비집행

회원 전체를 위한 모임 대회 행사등에 집행

회 운영을 위한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

운영위원회의, 코치회의 등의 회합 다과및 식음료비용은

회의참석자의 개인비용으로 처리원칙.

가능한 모든 회의는 일요일 정기모임을 이용


17조

재정관리

은행구좌 개설해서 관리/ 회장과 재무 수표서명권

분기별 재무현황 회원에게 보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표서명권자를 추가할 수 있다.                  

18조

결산

Fiscal year : 1월1일- 12월 31일

2월 첫째주 일요일까지 결산서 회장과 내부감사에게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 회장에게 제출

재무와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결산서 회원에게 보고

정해진 시한 내에 세무보고


19조

회칙의

개정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참석과  참석한 운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등록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발의.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성원 3분의 1/ 의결 2분의 1


20조

회칙의

시행

2018년 2월 11일 창립총회

개정회칙의 시행은 2020년3월 29일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