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ppy Runners 회칙 (3/4/2018) 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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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 Runners 회칙 개정안 비교 축약본(3/8/20)
조항 | 제목 | 기존 회칙 내용 | 개정안 | 1조 | 명칭 | Happy Runners(영문 Happy Runners Team) |
| 2조 | 목적 | 건강달리기/건전한 교제/마라톤 완주 | "학연,지연, 혈연 기반한 파벌 형성 금지" 조항 추가 | 3조 | 모임장소 및 시간 | 장소: Regional Park, 시간 :일요일 오전6-9시 |
| 4조 | 사업 | 마라톤훈련/등산/마라톤교실/건강측정/장학사업등 | "수영/자전거" 추가 | 5조 | 회원의 정의 | 입회신청서제출및 회비 납부자 |
| 6조 | 회원의 구분 | 정회원과 준회원(2019년 1월1일이후 가입자)으로 구분 | 정회원: 회비납부후6개월 경과된 자 준회원: 회비납부후 6개월 미만된 자 | 7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준회원은 회장 선거권/ 피선거권/ 탄핵발의권/ 탄핵의결권 없음 |
| 8조 | 재가입회원 | 정회원의 경우 재가입과 동시에 정회원 자격주어지나 준회원은 탈퇴후 재가입시 1년 경과 후 정회원 자격 취득 | 재가입 회원은 회비 납부후 2개월 경과후 정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 9조 | 회원의 징계 | 화합저해/인격모독/풍기문란/횡령 배임/개인적이득을 위해 단체명 사용/회의 명예실추/불공정 업무수행 임원회의성원3분의2/의결 3분의 2로 징계 확정 |
| 10조 | 회장선출 | 직접선거로 최다득표자가 회장이 됨 |
| 출마자격 | 추천3인/봉사 1년/풀마라톤 대회기록 | "추천3인/ 봉사1년" 삭제하고 "풀마라톤 대회기록 보유자" 만으로 자격 조건 완화 | 회장임기 | 2년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 운영위원의 임명 | 회장이 임명및 면직 권한 보유 |
| 운영 위원회의 의결권자 | 회장/부회장/수석코치/총무/재무/서기/감사/봉사 총 8인 |
| 회장가족 | 배우자및 직계가족 운영위원 선임금지 |
| 11조 | 회장 및 운영위원 직무 | 회장 대외적대표권, 각종회의의 의장직 수행하나 대내적으로 회 운영에 있어 운영위원들과 공동으로 운영함 |
| 부회장 | 회장유고시 권한대행 |
| 12조 | 고문단 |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존경할 만한 원로를 고문단 위촉. 제안 조언 화합을 위한 역할 수행 | "창립" 문구 삭제 | 13조 | 정기총회 | 결산서 승인을 위해 매년 3월말이전 개최함.성원3분의1/의결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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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 발의: 임원 2분의1 또는 등록회원3분의1 성원 등록회원3분의1/의결 참석회원 2분의1 발의후 3일이내 소집통보및 가까운 일요일 총회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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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위원 회의 | 별도의 소집절차 없음/ 성원3분의2 /의결 2분의1 |
| 14조 | 소환제도(회장탄핵) | 직무수행에 대한 회원불만으로 시정요청(서면) 1개월이내 조치없을 경우, 정회원3분의1의 탄핵발의/성원 3분의1/ 의결 2분의 1 |
| 15조 | 회비 | 개인$100, 부부$150, 3인이상가족$200 | "신규회원의 회비는 첫해에 연회비를 전액납부하고, 익년도에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한 프로레이션을 적용한다." "정회원은 당해년도 2월말까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16조 | 경비집행 | 회원 전체를 위한 모임 대회 행사등에 집행 회 운영을 위한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집행 운영위원회의, 코치회의 등의 회합 다과및 식음료비용은 회의참석자의 개인비용으로 처리원칙. 가능한 모든 회의는 일요일 정기모임을 이용 |
| 17조 | 재정관리 | 은행구좌 개설해서 관리/ 회장과 재무 수표서명권 분기별 재무현황 회원에게 보고 |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수표서명권자를 추가할 수 있다. | 18조 | 결산 | Fiscal year : 1월1일- 12월 31일 2월 첫째주 일요일까지 결산서 회장과 내부감사에게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 2주전까지 감사보고서 회장에게 제출 재무와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결산서 회원에게 보고 정해진 시한 내에 세무보고 |
| 19조 | 회칙의 개정 | 운영위원회의 3분의 2 참석과 참석한 운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등록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발의. 개정을 위한 임시총회 성원 3분의 1/ 의결 2분의 1 |
| 20조 | 회칙의 시행 | 2018년 2월 11일 창립총회 | 개정회칙의 시행은 2020년3월 29일 정기총회의 인준을 거쳐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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